교육개요
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교육 개요에 관한 표
| 교육 대상 |
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(정규직·기간제·일용직 포함)
외국인 근로자도 동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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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 시간 |
최초 작업 전 - 4시간 이상 총 교육 시간 - 16시간 이상 (3개월 내 분할 가능) 단기간 · 간헐적 작업 - 2시간 이상 |
| 교육 내용 |
-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 - 보호구 착용 및 사용법 - 비상사태 대응 요령 - 사고 사례 및 예방 방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