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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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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RODUCTION

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?

유해·위험 작업에 투입되기 전,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
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
교육개요

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
교육 개요에 관한 표
교육 대상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(정규직·기간제·일용직 포함)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 적용
교육 시간 최초 작업 전 - 4시간 이상
총 교육 시간 - 16시간 이상 (3개월 내 분할 가능)
단기간 · 간헐적 작업 - 2시간 이상
교육 내용 -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
- 보호구 착용 및 사용법
- 비상사태 대응 요령
- 사고 사례 및 예방 방법